제2007-56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30. 산업단지내 울산광역시 ○○군 ○○읍 ○○리 919번지 공장용지 19,488.7㎡ 및 지상 공장용 건축물 3개동 1,105.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함과 동시에 기존 지상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그 후, 2007.3.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시, 위 지상 공장용 건축물중 1개동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2,770,79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취득세 67,795,710원, 등록세 76,524,030원, 지방교육세 14,063,430원, 합계 158,383,170원(가산세 포함)을 2007.3.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체에너지인 바이오 디젤유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독일의 특허기술의 도입 및 외국자본의 유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내 전체 공장용지를 매도인으로부터 청구인외 3개사가 그 면적을 분할양수할 것을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청구인의 지분으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1동 및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 2개동이지만 이는 매도인이 부도로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서 약 15년가량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폐허상태가 있었고, 취득당시 건축물 3개동(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임) 중 2개동은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구내식당 용도의 1개동(364.65㎡)은 임차업체의 강력한 반발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이는 철거후 새로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건축물로 보아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철거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을 전제로 산업단지내에 폐가상태의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신구법이 내용상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법으로 한다)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그 제3호에서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1.14. 청구인은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구 ○○동 299-10번지로, 목적사업을 바이오디젤 제조판매 및 원료수입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6.10.10. 울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신규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업일을 2006.10.2.로, 사업종류를 제조업(바이오 디젤) 등으로 기재되었으며, 2006.10.19. (주)○○○○금속과 청구인외 3개사는 울산광역시 ○○군 ○○읍 ○○리 921번지 및 921-1번지 및 921-2번지(신번지 919번지) 공장용지 85,046.41㎡(이하 “위 공장용지”라고 한다) 및 지상 공장용 건축물 9개동에 대하여 계약금액 12,091,502,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자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위 공장용 건축물중 사무실 2개동 729.3㎡기술부 사무실 376.17㎡ 및 위 공장용지중 19,488.7㎡을, ○○○○○○(주)는 그중 P/F(A)공장 6,222㎡목욕탕 79.2㎡ 및 위 용지중 11,823.8㎡을, (주)○○○○○은 P/F(B)공장 2,151.32㎡창고 90.72㎡ 및 위 용지중 26,401.3㎡을, (주)○○산업은 P/F 자재창고 3,108.6㎡창고 35㎡ 및 위 용지중 27,332.8㎡로 구분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 계약 부동산의 종류에서 토지만 거래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6.11.3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11.3.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은 후 잔금 2,493,791,000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이 사건 부동산중 공장용 건축물 3개동(1,105.47㎡)이 있었으나 30일내 철거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이때, 2006.10.30.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내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방세감면신청하고 미이행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확약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고, 2007.3.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시 위 공장용지중 ○○○○○(주) 부지 2개동 및 그중 ○○○○○○(주) 부지 1개동 및 그중 ○○산업(주) 부지 1개동이 남아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중 구내식당 용도의 1개동(364.65㎡)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7.3.2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가상태의 산업용 건축물을 철거후 새로운 외자유치사업(바이오 디젤 생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차인이 반항하고 있는 식당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상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고, 여기서 건축물의 신증축의 정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하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고,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란 의미 속에는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기존 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의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취득세의 특성이나 과세행정실무 등에 비추어, 일단 기존 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97호, 2006.3.27. 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관련 세액에 대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신증축 행위라는 특성상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부동산이 장래 활용되어 질 것을 감안하여 관련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5.11.14. 청구인은 바이오디젤 제조판매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개업일을 2006.10.2.로, 사업종류를 제조업(바이오 디젤)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2006.10.10. 신규로 교부받았고, 2006.10.19. (주)○○○○금속과 청구인외 3개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위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용 건축물 9개동에 대하여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관할관청에서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 계약 부동산의 종류에서 토지만 거래하는 것으로 기재됨), 위 공장용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매수자들의 지분 분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위 공장용 건축물중 사무실 2개동 729.3㎡기술부 사무실 376.17㎡ 및 위 공장용지중 19,488.7㎡을, ○○○○○○(주)는 그중 P/F(A)공장 6,222㎡목욕탕 79.2㎡ 및 위 용지중 11,823.8㎡을, (주)○○○○○은 P/F(B)공장 2,151.32㎡창고 90.72㎡ 및 위 용지중 26,401.3㎡을, (주)○○산업은 P/F 자재창고 3,108.6㎡창고 35㎡ 및 위 용지중 27,332.8㎡로 구분하였으며, 2006.11.3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양수승인을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취득당시 공장용 건축물 3개동이 있었으나 30일내 철거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 그러므로 2006.10.30.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내 철거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7.3.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시 이 사건 부동산중 구내식당 용도의 1개동(364.65㎡)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2007.3.2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볼 때,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위 공장용지는 공장 및 사무소 및 기타 부대시설 등 9개동이 있는 산업용 건축물이 폐가 상태지만 지상에 존립되어 있어서 위 공장용지 전체는 그 토지분할여부이나 분할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은 물론, 설령, 각 분할된 토지상 건축물의 존립여부에 따라 신증축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용 건축물이 청구인이 분할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도 취득당시 존립되어 있는 산업용 건축물 3개동이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에서 1개동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장차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후 신환경 사업을 위하여 외자유치로 새로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을 전제로 취득한 사정만으로 기존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거나 적어도 철거중에 있는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과세형평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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