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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9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3. 신축한 경기도 ○○시 ○○구 ○○동 378번지 소재 건축물 6개동 21,888.36㎡(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도서관, 강당 및 체육관, 경비실, 조회대)와 2004.6.18. 증축한 강당 및 체육관 4층 796.19㎡ ( 위 건축물 6개동 21,888.36㎡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7.3.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 외1인)의 비과세 감면재산 일제 조사에서 강당 및 체육관용 건축물 5,204.4㎡ 중 2,829.19㎡ (2004.6.18. 증축한 강당 4층 796.19㎡를 포함, 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2004.6.1.부터 청구외 ○○○○교회(경기도 ○○시 ○○구 ○○동 378번지 담임목사 ○○○)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1,892,454,200원 (증축분 392,239,80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266,460원, 농어촌특별세 4,241,820원, 등록세 23,306,570원, 지방교육세 4,421,260원, 합계 90,236,11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7.5.19 설립되어 경기도 ○○시 ○○구 ○○동 378번지 소재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2003.1.3. 및 2004.6.18 이 사건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학교용으로 사용하던 중 청구 외 ○○○○교회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예배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임대면적 2,829.19㎡, 임대기간 2004.6.1~2009.5.31, 보증금 50,000,000원, 관리비 연 50,0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부족한 재원에 대한 자구책 마련 지시에 따라 유휴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기독교 신앙전통을 바탕으로 설립된 청구인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청구외 ○○○○교회에게 학생들의 교과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주말 및 방과 후)내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예배 등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일과 중에는 학생들의 교과활동 등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50,000,000원)과 유지보수 관리비(연 50,000,000원)를 받는다는 사유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 청구 외 ○○○○교회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교과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주말과 방과 후)내에서 예배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0,000,000원에 매년 50,000,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임대기간을 5년 (2004.6.1 ~2009.5.31)으로 하여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입구에는 청구외 ○○○○교회의 대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 외 ○○○○교회가 사용하는 본당 및 사무실은 예배 등 종교행사에 걸맞게 교단 및 의자 등이 반영구적으로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용하는 강당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의 경계가 철제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청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유휴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기독교 신앙전통을 바탕으로 설립된 청구인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청구 외 분당우리교회에게 학생들의 교과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주말 및 방과 후)내에서 ?사건 쟁점건축물을 예배 등에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과 활동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손상에 대비하여 보증금 50,000,0000원과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비 (연 50,000,000원)를 받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학생들의 교과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교회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 외 ○○○○교회가 사용하는 본당 및 사무실은 예배 등 종교행사에 걸맞게 교단 및 의자 등이 반영구적으로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층 입구부터 교회가 사용하는 강당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의 경계가 철제문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종교용에 전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학생들이 일과 중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5.6.30.선고 94누14575), 2004.6.1. 청구인과 청구외 ○○○○교회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매년 5천만원을 일시에 받는 조건으로 5년 (2004.6.1~2009.5.31)간 임대하기로 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이는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비록 교육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족한 재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부득이 청구인이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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