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0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5일 청구인 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0 강원도 ○○군 ○○읍 ○○리 945-3번지외 2필지 840㎡와 동지상 건축물 656.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9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03,800원, 농어촌특별세 2,090,000원, 등록세 24,703,800원, 지방교육세 4,560,760원, 합계 56,058,360원(가산세 포함) 2007.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업무시설과 ○○○○○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소재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신축반대와 처분청이 주변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에 따른 각종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였으나 건축물 철거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 등의 설계 용역을 청구 외 (주)○○건축과 체결하고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06.4.7.에서야 1차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설계의 하자 및 주변 시장 상인들의 민원 발생 우려로 반려되었고 1차 건축허가가 반려된 후 재래시장 조합의 대표자를 만나고 내부적으로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 등을 신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6.6.15.에 비로소 1차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주)○○건축에 요구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한 사실과 2006.8.28. 청구 외 종합건축사 ○○과 이 사건 ○○○○○ 등의 설계용역을 다시 체결한 후 2006.9.29. 2차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6.12.17.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 후 4개월이 경과한 2006.4.5. 비로소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이 사건 ○○○○○ 등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신축반대와 처분청이 주변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에 따른 각종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였으나 건축물 철거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 등의 설계 용역을 청구 외 (주)○○건축과 체결하고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06.4.7에서야 1차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설계의 하자 및 주변 시장 상인들의 민원 발생 우려로 반려되었고, 그 반려 사유 중 건축물의 서 측면 도로 폭 4m 미확보 등 6개 사항은 바로 보완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보완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 외 (주)○○건축에 통보한 ○○증축 설계용역 계약 해지 통보서(기획○○○○○-44 ; 2006.7.3)에서도 해지 사유로 설계의 하자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반려 및 당초 예상 사업비를 초과하여 설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 신축 반대 민원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장애사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민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건축허가는 설계의 하자 등으로 반려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설계의 하자 등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5일 청구인 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0 강원도 ○○군 ○○읍 ○○리 945-3번지외 2필지 840㎡와 동지상 건축물 656.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9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03,800원, 농어촌특별세 2,090,000원, 등록세 24,703,800원, 지방교육세 4,560,760원, 합계 56,058,360원(가산세 포함) 2007.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업무시설과 ○○○○○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소재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신축반대와 처분청이 주변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에 따른 각종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였으나 건축물 철거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 등의 설계 용역을 청구 외 (주)○○건축과 체결하고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06.4.7.에서야 1차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설계의 하자 및 주변 시장 상인들의 민원 발생 우려로 반려되었고 1차 건축허가가 반려된 후 재래시장 조합의 대표자를 만나고 내부적으로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 등을 신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6.6.15.에 비로소 1차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주)○○건축에 요구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한 사실과 2006.8.28. 청구 외 종합건축사 ○○과 이 사건 ○○○○○ 등의 설계용역을 다시 체결한 후 2006.9.29. 2차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6.12.17.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 후 4개월이 경과한 2006.4.5. 비로소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이 사건 ○○○○○ 등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신축반대와 처분청이 주변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에 따른 각종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였으나 건축물 철거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 등의 설계 용역을 청구 외 (주)○○건축과 체결하고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06.4.7에서야 1차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설계의 하자 및 주변 시장 상인들의 민원 발생 우려로 반려되었고, 그 반려 사유 중 건축물의 서 측면 도로 폭 4m 미확보 등 6개 사항은 바로 보완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보완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 외 (주)○○건축에 통보한 ○○증축 설계용역 계약 해지 통보서(기획○○○○○-44 ; 2006.7.3)에서도 해지 사유로 설계의 하자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반려 및 당초 예상 사업비를 초과하여 설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 신축 반대 민원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장애사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민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건축허가는 설계의 하자 등으로 반려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설계의 하자 등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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