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50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2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씩을 지분으로 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2007년 공동주택가격 공고(건설교통부공고○○○○-○○○호)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696,000,000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 제2호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반영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액(34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518,240원)을 공동소유 지분비율(1/2)로 안분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9,120원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4. 25. 이 사건 주택 등을 청구외 1인과 공동소유로 하여 그 지분(1/2)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과세표준액(174,000,0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주택의 전체 과세표준액(348,000,000원)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소유자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본인확인이 어려울뿐더러 부당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0.15%~0.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씩을 지분으로 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2007년 공동주택가격 공고(건설교통부공고○○○○-○○○호)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 696,000,000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 제2호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반영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액(34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518,240원)를 공동소유 지분비율(1/2)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재산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당물건의 전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한 후 소유지분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0.15%~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적용범위는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 서민주택에 비하여 대형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세액산출은 과세대상물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단독소유냐 공동소유냐의 여부는 그 산출된 세액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이냐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세액산출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과세형평상으로도 동일한 재산가치를 가지는 주택에 대하여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기 위하여 발급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고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그의 주소와 성명을 법정 기재사항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서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2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씩을 지분으로 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2007년 공동주택가격 공고(건설교통부공고○○○○-○○○호)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696,000,000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 제2호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반영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액(34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518,240원)을 공동소유 지분비율(1/2)로 안분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9,120원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4. 25. 이 사건 주택 등을 청구외 1인과 공동소유로 하여 그 지분(1/2)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과세표준액(174,000,0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주택의 전체 과세표준액(348,000,000원)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소유자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본인확인이 어려울뿐더러 부당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0.15%~0.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씩을 지분으로 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2007년 공동주택가격 공고(건설교통부공고○○○○-○○○호)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 696,000,000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 제2호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반영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액(34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518,240원)를 공동소유 지분비율(1/2)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재산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당물건의 전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한 후 소유지분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0.15%~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적용범위는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 서민주택에 비하여 대형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세액산출은 과세대상물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단독소유냐 공동소유냐의 여부는 그 산출된 세액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이냐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세액산출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과세형평상으로도 동일한 재산가치를 가지는 주택에 대하여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기 위하여 발급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고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그의 주소와 성명을 법정 기재사항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서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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