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44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6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번지상에 오피스텔용 건축물 61,527.3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그 취득가액(51,545,328,715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세무 조사시 법인장부상 이 사건 건축물 각 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비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누락 취득비용(428,681,99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80,860원, 농어촌특별세 943,090원, 등록세 4,472,340원, 지방교육세 825,870원, 합계 17,422,16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신고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가구는 완제품 상태로 납품받아 단순히 배치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분양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분리하여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공한 것이므로, 이는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9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레저시설 및 저장시설 및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및 도관시설 및 급·배수시설 설비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승강기 및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및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및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및 부착된 금고 및 교환시설 및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및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5.2. 경기도 안양시장은 지하6층지상20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516실)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받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하였고, 2006.5.15.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사건 가구를 이 사건 건축물에 부속된 가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2007.8.2. 행정자치부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시 이 사건 가구는 오피스텔 각호수에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출입구 화장실 맞은 편 벽에 배치한 것으로서 신발장 및 서랍옷장 및 이불장 및 빌트인식 소형 냉장고를 하나의 가구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일체형 가구이고, 그 배치방법도 외부 완성품을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각 구성물(문짝, 고정대 등)을 분리된 채로 가지고 와서 별도의 시공과정을 거쳐 완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록, 설계도면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벽면에 완전히 부착하지 않아서 쉽게 분리가 가능하나 각 호수 전체적인 공간의 효율성이나 미관, 거실의 높이와 천정 인테리어와의 부조화 등 제반 구조의 여건상 출입구이외의 다른 곳에 배치하는 다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가구는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로서 완제품 상태로 납품받아 단순히 배치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분리하여 위치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부수 시설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4호에서 취득세과세대상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부수되는 시설물은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음을 전제로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 등과 같은 건축설비는 물론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 열거된 승강기발전시설보일러에어컨 등과 같은 종류의 시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편, 건축물 개수가 아닌 신축공사에 있어서 취득가격에는 건축물의 직접 시공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이외도 시공전후에 이루어진 사업타당성 검토비 및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환경교통평가 등의 제반 용역비,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보상비, 기타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지방세심사청구결정 제2006-1105호, 2006.12.27. 등), 이러한 취득가격의 판단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이 사건 가구의 경우, 2007.8.2. 행정자치부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시 이 사건 가구는 오피스텔 각호수에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출입구에서 거실로 가기전 복도에 있는 화장실 맞은 편 벽에 배치한 것으로서 신발장 및 서랍옷장 및 이불장 및 빌트인식 소형 냉장고를 하나의 가구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일체형 가구이며, 이러한 가구를 설계도상 배치할 공간적인 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공사가 없이도 벽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정도로 비치되었고, 한편, 오피스텔 내부에서 보면, 거실과 복도의 천정 높이는 거실쪽에 약 30내지 40㎝ 높여서 사이드 조명을 하게끔 인테리어 시설을 하여서 차이가 그 높이만큼 발생되고 있으며, 이 사건 가구는 복도높이에 맞추어져 시설되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이 위 시설물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지만 위 시설물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 분리할 수 있어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위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축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1993.8.13, 92다43142 판결)이나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가격에는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의 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 제2007-356호, 2007.6.25.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구는, 비록, 설계돋容?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벽면에 완전히 부착하지 않아서 쉽게 분리가 가능한 점은 있지만, 그 배치방법이 외부 완성품을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 일체형 가구의 각 구성물(문짝, 고정대 등)을 분리된 채로 가지고 와서 별도의 조작과정을 거쳐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각 호수 전체적인 공간의 효율성이나 미관, 거실의 높이와 천정 인테리어와의 부조화 등 제반 구조의 여건상 출입구이외의 다른 곳에 배치하는 다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데 소요된 직간접적인 일체의 비용이 아니라기 보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6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번지상에 오피스텔용 건축물 61,527.3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그 취득가액(51,545,328,715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세무 조사시 법인장부상 이 사건 건축물 각 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비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누락 취득비용(428,681,99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80,860원, 농어촌특별세 943,090원, 등록세 4,472,340원, 지방교육세 825,870원, 합계 17,422,16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신고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가구는 완제품 상태로 납품받아 단순히 배치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분양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분리하여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공한 것이므로, 이는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9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레저시설 및 저장시설 및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및 도관시설 및 급·배수시설 설비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승강기 및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및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및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및 부착된 금고 및 교환시설 및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및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5.2. 경기도 안양시장은 지하6층지상20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516실)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받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하였고, 2006.5.15.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사건 가구를 이 사건 건축물에 부속된 가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2007.8.2. 행정자치부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시 이 사건 가구는 오피스텔 각호수에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출입구 화장실 맞은 편 벽에 배치한 것으로서 신발장 및 서랍옷장 및 이불장 및 빌트인식 소형 냉장고를 하나의 가구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일체형 가구이고, 그 배치방법도 외부 완성품을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각 구성물(문짝, 고정대 등)을 분리된 채로 가지고 와서 별도의 시공과정을 거쳐 완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록, 설계도면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벽면에 완전히 부착하지 않아서 쉽게 분리가 가능하나 각 호수 전체적인 공간의 효율성이나 미관, 거실의 높이와 천정 인테리어와의 부조화 등 제반 구조의 여건상 출입구이외의 다른 곳에 배치하는 다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가구는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로서 완제품 상태로 납품받아 단순히 배치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분리하여 위치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부수 시설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4호에서 취득세과세대상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부수되는 시설물은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음을 전제로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 등과 같은 건축설비는 물론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 열거된 승강기발전시설보일러에어컨 등과 같은 종류의 시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편, 건축물 개수가 아닌 신축공사에 있어서 취득가격에는 건축물의 직접 시공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이외도 시공전후에 이루어진 사업타당성 검토비 및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환경교통평가 등의 제반 용역비,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보상비, 기타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지방세심사청구결정 제2006-1105호, 2006.12.27. 등), 이러한 취득가격의 판단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이 사건 가구의 경우, 2007.8.2. 행정자치부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시 이 사건 가구는 오피스텔 각호수에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출입구에서 거실로 가기전 복도에 있는 화장실 맞은 편 벽에 배치한 것으로서 신발장 및 서랍옷장 및 이불장 및 빌트인식 소형 냉장고를 하나의 가구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일체형 가구이며, 이러한 가구를 설계도상 배치할 공간적인 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공사가 없이도 벽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정도로 비치되었고, 한편, 오피스텔 내부에서 보면, 거실과 복도의 천정 높이는 거실쪽에 약 30내지 40㎝ 높여서 사이드 조명을 하게끔 인테리어 시설을 하여서 차이가 그 높이만큼 발생되고 있으며, 이 사건 가구는 복도높이에 맞추어져 시설되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이 위 시설물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지만 위 시설물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 분리할 수 있어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위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축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1993.8.13, 92다43142 판결)이나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가격에는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의 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 제2007-356호, 2007.6.25.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구는, 비록, 설계돋容?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벽면에 완전히 부착하지 않아서 쉽게 분리가 가능한 점은 있지만, 그 배치방법이 외부 완성품을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 일체형 가구의 각 구성물(문짝, 고정대 등)을 분리된 채로 가지고 와서 별도의 조작과정을 거쳐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각 호수 전체적인 공간의 효율성이나 미관, 거실의 높이와 천정 인테리어와의 부조화 등 제반 구조의 여건상 출입구이외의 다른 곳에 배치하는 다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데 소요된 직간접적인 일체의 비용이 아니라기 보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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