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 제2004-209호, 2007.3.26)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시 ○○구 ○○동 1103번지 소재 ○○마을 11단지 및 1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사업소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년도 12월분 급여총액 62,334,3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종업원할) 398,680원을 2006.1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라 함은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금 납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나 통장관리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아파트 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단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직원관리,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단지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마을 11단지 및 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하면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단지내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인원의 채용(임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포함)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상여금 등)는 청구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 일반관리비내에 포함시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청구외 ○○마을 11단지 및 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할 것임에도, 단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나 그 명칭형식 여부에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있어서 수탁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는 수탁자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수탁자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마을 제11단지 및 제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당해 사업장에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기구와 직원을 두고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경비, 청소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점, 이러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채용을 청구인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관리소의 소장이하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상여금 등)를 일반관리비내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당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이러한 직원들의 급여는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라 하겠으므로(대법원 92누14182, 1993.8.24),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심 제2004-209호, 2007.3.26)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시 ○○구 ○○동 1103번지 소재 ○○마을 11단지 및 1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사업소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년도 12월분 급여총액 62,334,3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종업원할) 398,680원을 2006.1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라 함은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금 납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나 통장관리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아파트 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단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직원관리,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단지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마을 11단지 및 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하면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단지내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인원의 채용(임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포함)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상여금 등)는 청구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 일반관리비내에 포함시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청구외 ○○마을 11단지 및 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할 것임에도, 단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나 그 명칭형식 여부에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있어서 수탁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는 수탁자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수탁자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마을 제11단지 및 제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당해 사업장에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기구와 직원을 두고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경비, 청소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점, 이러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채용을 청구인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관리소의 소장이하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상여금 등)를 일반관리비내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당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이러한 직원들의 급여는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라 하겠으므로(대법원 92누14182, 1993.8.24),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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