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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재산과세는 대인과세가 아니라 대물과세이고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있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2인이 공유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함

【사건번호】 행심2005-28,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4.6.1.)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230-25번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41,959,200원에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993,140원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인 2인의 공동소유지분에 따라 1/2로 안분하여 재산세 496,570원을 2004.7.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2003.10.30. 이 사건 주택을 1/2지분씩 공동소유로 취득하였으므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먼저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한 후 각자의 공유자별로 그 안분된 과세표준액 20,979,600원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전체과세표준액인 41,959,2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인이 공유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0.3%∼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4.6.1.)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230-25번지상 주택을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41,959,200원에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993,140원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인 2인의 공동소유지분에 따라 1/2로 안분하여 재산세 496,570원을 2004.7.9.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부로서 2003.10.30. 이 사건 주택을 1/2지분씩 공동소유로 취득하였으므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먼저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한 후 각자의 공유자별로 그 안분된 과세표준액 20,979,600원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전체과세표준액인 41,959,2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0.3%∼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적용범위는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서민주택에 비하여 대형주택일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재산과세는 대인과세가 아니라 대물과세로서 세액산출은 과세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단독소유냐 공동소유냐의 여부는 산출된 세액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이냐 하는 것으로서 세액산출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공유자들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세표준을 먼저 안분하여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보다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과세형평상으로도 동일한 재산가치를 가지는 주택에 대하여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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