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행심2004-337, 2004.11.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황○길이 처분청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15,125,450원을 체납하자 대구광역시 동구 ○○동 101-1번지 ○○빌라 302호(토지 47.371㎡, 건물 73.2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3.1.16. 압류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10.28.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11.6. 압류취소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26. 다시 압류해제 및 압류말소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7.26. 청구인이 제기한 압류취소청구소송(2003구합6605)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으므로 이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압류처분보다 이전인 1993.9.10.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청구외 황○길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아 부당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목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중명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압류처분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압류등기를 한 때는 2003.1.20.이고 청구인은 2003.9.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9.29.에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4.8.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9.20. 서울특별시장이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후 법정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황○길이 처분청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15,125,450원을 체납하자 대구광역시 동구 ○○동 101-1번지 ○○빌라 302호(토지 47.371㎡, 건물 73.2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3.1.16. 압류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10.28.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11.6. 압류취소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26. 다시 압류해제 및 압류말소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7.26. 청구인이 제기한 압류취소청구소송(2003구합6605)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으므로 이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압류처분보다 이전인 1993.9.10.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청구외 황○길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아 부당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목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중명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압류처분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압류등기를 한 때는 2003.1.20.이고 청구인은 2003.9.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9.29.에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4.8.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9.20. 서울특별시장이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후 법정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2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1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1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