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청구 청구인의 경우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사업권 승계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제 목】 청구인의 경우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사업권 승계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행심2004-344, 2004.11.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실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백화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경상남도 진주시 ○○동 195번지 1필지 토지 6,1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8.11.20.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그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하여 과점주주 중 일부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1.10.29. 이러한 청구외 법인의 백화점 신축부지를 경락취득하고, 2001.10.31. 백화점사업권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양수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 3,268,994,630원(가산금 포함)을 2004.6.19.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법 원리는 상법상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포괄승계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물적ㆍ인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백화점사업권을 양도받았으나 그 계약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예정인 백화점의 임대분양자의 선수보증금을 인수하고, 인허가서 및 설계도면을 인수하며 그 이외에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채권ㆍ채무나 인건비 등 백화점 건축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8.11.20. 청구외 법인에게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2,304,669,9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10.29. 이 사건 토지를 대금을 9,650,000,000원으로 하여 경락취득하고, 2001.10.5. 청구외 법인과 "○○백화점" 건설과 운영 및 재산권에 대해 계약일 현재와 미래에 양도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도하며, 양수도금액은 100억원으로 하되, 양수도금액 중 6,169,323,500원은 "○○백화점"에 대한 기존의 임대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선수액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1.10.31.에 양수도대금 중 22억원(부가세 2억원 포함)을 지급하고, 2001.12.31. 및 2003.1.6.에 양수도대금과 선수보증금 6,212,957,300원(부가세 포함)을 상계하고 2003.6.16. 최종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2.12.30. 청구외 법인의 비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2003.6.16. 비품대금 21,9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백화점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으므로 포괄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전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청구인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청구외 (주)○○실업의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주주이었던 자들이 청구인의 주주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백화점사업과 관련한 인적설비를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물적설비로서 백화점 신축과 관련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백화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권의 범위에 백화점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권 승계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만 승계받기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공사비 채권 등을 인수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인수한 것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외 법인은 백화점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폐업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추진중이던 백화점 사업의 포괄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실업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실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백화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경상남도 진주시 ○○동 195번지 1필지 토지 6,1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8.11.20.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그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하여 과점주주 중 일부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1.10.29. 이러한 청구외 법인의 백화점 신축부지를 경락취득하고, 2001.10.31. 백화점사업권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양수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 3,268,994,630원(가산금 포함)을 2004.6.19.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법 원리는 상법상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포괄승계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물적ㆍ인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백화점사업권을 양도받았으나 그 계약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예정인 백화점의 임대분양자의 선수보증금을 인수하고, 인허가서 및 설계도면을 인수하며 그 이외에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채권ㆍ채무나 인건비 등 백화점 건축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8.11.20. 청구외 법인에게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2,304,669,9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10.29. 이 사건 토지를 대금을 9,650,000,000원으로 하여 경락취득하고, 2001.10.5. 청구외 법인과 "○○백화점" 건설과 운영 및 재산권에 대해 계약일 현재와 미래에 양도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도하며, 양수도금액은 100억원으로 하되, 양수도금액 중 6,169,323,500원은 "○○백화점"에 대한 기존의 임대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선수액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1.10.31.에 양수도대금 중 22억원(부가세 2억원 포함)을 지급하고, 2001.12.31. 및 2003.1.6.에 양수도대금과 선수보증금 6,212,957,300원(부가세 포함)을 상계하고 2003.6.16. 최종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2.12.30. 청구외 법인의 비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2003.6.16. 비품대금 21,9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백화점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으므로 포괄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전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청구인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청구외 (주)○○실업의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주주이었던 자들이 청구인의 주주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백화점사업과 관련한 인적설비를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물적설비로서 백화점 신축과 관련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백화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권의 범위에 백화점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권 승계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만 승계받기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공사비 채권 등을 인수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인수한 것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외 법인은 백화점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폐업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추진중이던 백화점 사업의 포괄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실업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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