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소득할주민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28, 2003.06.30
【요지】
소득세할주민세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산출부과한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종합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지방세법령에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이 2002.10.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113,265,54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사망한 청구외 손○우(이하 "청구외 손○우"라 한다)의 1994년도 및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외 손○우의 상속인들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소득세액(1994년 852,448,880원, 1995년도 657,758,489원, 합계 1,510,207,36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113,265,540원을 2002.10.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손○우가 지관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종합소득세로 1994년도분 852,448,880원, 1995년도분 657,758,489원, 합계 1,510,207,369원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을 열거적ㆍ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액을 산출부과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잘못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세는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소득할주민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 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2(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된 것) 제1항에서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4호에서 소득할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손○석우에 대한 1994년 및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외 손○우의 상속인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을 열거적ㆍ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산출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는 권한있는 기관인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외 손○우에 대한 1994년 및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부과한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8.27. 제2001-442호), 단지 종합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는 주민세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에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5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이고,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2002.10.1.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3-128, 2003.06.30
【요지】
소득세할주민세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산출부과한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종합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지방세법령에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이 2002.10.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113,265,54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사망한 청구외 손○우(이하 "청구외 손○우"라 한다)의 1994년도 및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외 손○우의 상속인들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소득세액(1994년 852,448,880원, 1995년도 657,758,489원, 합계 1,510,207,36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113,265,540원을 2002.10.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손○우가 지관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종합소득세로 1994년도분 852,448,880원, 1995년도분 657,758,489원, 합계 1,510,207,369원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을 열거적ㆍ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액을 산출부과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잘못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세는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소득할주민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 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2(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된 것) 제1항에서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4호에서 소득할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손○석우에 대한 1994년 및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외 손○우의 상속인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을 열거적ㆍ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산출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는 권한있는 기관인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외 손○우에 대한 1994년 및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부과한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8.27. 제2001-442호), 단지 종합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는 주민세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에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5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이고,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2002.10.1.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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