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41, 2004.02.23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비 총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나,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건축비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6. 대구광역시 동구 ○○동 971-1번지 외 1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02.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45,021,06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500원, 농어촌특별세 99,040원, 합계 1,179,54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소요된 비용이 25,000,000원정도에 불과함에도 건축비용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31.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03.6.2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45,021,066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비용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2002.12.27.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대구광역시시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고시 제2002-55호)하여 2003.1.1.부터 시행하도록 한 고시내용에 따라 조사결정된 것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비 총액이 25,000,000원으로서 시가표준액 45,021,066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나,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건축비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4-41, 2004.02.23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비 총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나,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건축비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6. 대구광역시 동구 ○○동 971-1번지 외 1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02.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45,021,06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500원, 농어촌특별세 99,040원, 합계 1,179,54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소요된 비용이 25,000,000원정도에 불과함에도 건축비용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31.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03.6.2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45,021,066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비용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2002.12.27.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대구광역시시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고시 제2002-55호)하여 2003.1.1.부터 시행하도록 한 고시내용에 따라 조사결정된 것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비 총액이 25,000,000원으로서 시가표준액 45,021,066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나,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건축비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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