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가 본안심의대상인지 및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8, 2004.01.29
【요지】
청구인은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당초 소유자가 청구인과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등기행위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확정되었고, 매도자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소가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2.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160,000원, 농어촌특별세 748,000원, 합계 8,90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397번지 ○○아파트 26동 1202호(대지 68.60㎡, 건축물 140.9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2.1.31.)을 1일 경과한 2002.2.1.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2002.12.28.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60,000원, 농어촌특별세 748,000원, 합계 8,90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자인 청구외 김○순은 당초 소유자인 오빠(김○겸)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2001.12.29. 김○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2.1.10.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2002.2.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데,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겸이 2002.7.6. 청구인과 청구외 김○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2.10.25. 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김○순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취득이 원인무효된 것인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가 본안심의대상인지 및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0.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김○순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2.1.31.)을 1일 경과한 2002.2.1.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5.14. 취득세납세고지서를 그 당시의 청구인 주민등록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858번지 ○○마을 111동 1403호)를 주소지로 하여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겸은 2002.7.6. 청구인과 청구외 김○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2002가합42969)을 제기하여 2002.10.25. 법원으로부터 "김○순은 김○겸명의의 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여 2002.11.19.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5.14.경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겸이 2002.7.6.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2.10.25. "김○순은 김○겸명의의 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김○순과 청구인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2.11.19.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매도자인 청구외 김○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81810)이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이의신청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가 본안심의대상인지 및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8, 2004.01.29
【요지】
청구인은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당초 소유자가 청구인과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등기행위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확정되었고, 매도자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소가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2.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160,000원, 농어촌특별세 748,000원, 합계 8,90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397번지 ○○아파트 26동 1202호(대지 68.60㎡, 건축물 140.9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2.1.31.)을 1일 경과한 2002.2.1.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2002.12.28.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60,000원, 농어촌특별세 748,000원, 합계 8,90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자인 청구외 김○순은 당초 소유자인 오빠(김○겸)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2001.12.29. 김○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2.1.10.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2002.2.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데,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겸이 2002.7.6. 청구인과 청구외 김○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2.10.25. 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김○순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취득이 원인무효된 것인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가 본안심의대상인지 및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0.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김○순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2.1.31.)을 1일 경과한 2002.2.1.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5.14. 취득세납세고지서를 그 당시의 청구인 주민등록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858번지 ○○마을 111동 1403호)를 주소지로 하여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겸은 2002.7.6. 청구인과 청구외 김○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2002가합42969)을 제기하여 2002.10.25. 법원으로부터 "김○순은 김○겸명의의 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여 2002.11.19.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5.14.경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겸이 2002.7.6.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2.10.25. "김○순은 김○겸명의의 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김○순과 청구인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2.11.19.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매도자인 청구외 김○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81810)이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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