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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
[공2010상,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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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피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2. 9. 25. 신동페인트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칠서지방산업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7,927.20㎡를 양수한 후 2003. 2. 20.까지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250㎡를 증축하고, 2004. 7. 22.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산업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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