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oo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oo)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5. 4. 선고 2006누2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디비에스에스엘에이엠씨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대구 동구 신천동 81-2, 82-1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당시 그 지하 2층에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지하 2층 임차인들의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다시 유흥주점영업이 재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부분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회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지하 2층 부분을 유흥주점영업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장의 취득세 중과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82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oo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oo)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5. 4. 선고 2006누2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디비에스에스엘에이엠씨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대구 동구 신천동 81-2, 82-1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당시 그 지하 2층에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지하 2층 임차인들의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다시 유흥주점영업이 재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부분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회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지하 2층 부분을 유흥주점영업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장의 취득세 중과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82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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