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7.6.15.(276),915]
【판시사항】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의 의미 및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2),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공2005상, 55),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ooo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5누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객체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oo(재판장) 김oo 박oo 김oo(주심)
[공2007.6.15.(276),915]
【판시사항】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의 의미 및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2),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공2005상, 55),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ooo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5누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객체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oo(재판장) 김oo 박oo 김oo(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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