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대법2000두1744 , 2001.12.24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판시사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
2.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누8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판시사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
2.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누8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2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1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1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