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 404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재판요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군수
【원심판결】
○○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누3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미 ○○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인 ○○리조트 관련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산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나,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없이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 404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재판요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군수
【원심판결】
○○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누3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미 ○○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인 ○○리조트 관련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산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나,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없이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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