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배당이의】
[공2003.3.15.(174),725]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증액된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판결요지】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 (나)목,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현대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o 담당변호사 윤oo 외 1인)
【피고,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2나297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채권 우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3.3.15.(174),725]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증액된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판결요지】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 (나)목,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현대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o 담당변호사 윤oo 외 1인)
【피고,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2나297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채권 우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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