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11.15.(166),2609]
【판시사항】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 ,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헌재 1999. 3. 25. 98헌가11 결정(헌공33, 39)
【전 문】
【원고,비약적상고인】 김oo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 1. 4. 4. 선고 2000구60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 데, 이 사건 주점은 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등록이나 지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2.11.15.(166),2609]
【판시사항】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 ,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헌재 1999. 3. 25. 98헌가11 결정(헌공33, 39)
【전 문】
【원고,비약적상고인】 김oo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 1. 4. 4. 선고 2000구60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 데, 이 사건 주점은 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등록이나 지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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