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 2026-08-15 시점 기준
| 구분 | 결론 | 근거 |
|---|---|---|
| 취득 성격 | 원시취득 |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읽은 조문 판 2023-03-14 ~ 현재 |
| 취득일 | 사용승인서(정비사업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읽은 조문 판 2019-05-31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 조항은 4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14-08-12 · 2018-02-09 · 2019-05-31.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다른 법 (2026-08-15 시점의 번호 — 지금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위 칸에 아는 날짜를 넣으면 조문이 정한 규칙(사용승인서(정비사업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대로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내 드립니다.
둘을 섞으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부터 틀립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만 적었습니다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항 |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 무엇을 정하나 |
|---|---|---|
| 법 제7조 제8항 | 「주택조합등」 — 주택법 주택조합 · 재건축조합 · 소규모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은 여기 없습니다 | 조합원용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 |
| 법 제7조 제16항 (2023-03-14 신설) |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상속인 포함) 재개발·재건축을 함께 담습니다. 「사업시행자」라는 말은 이 항에 없습니다 | 공급받는 건축물 = 원시취득, 토지 = 승계취득(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한 부분만) |
2026-08-15 시점 조문에서 그대로 잘라낸 값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사업 단계·조합원 지위·전용면적·1가구 1주택)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 | 일몰 | 조문 원문 |
|---|---|---|
| 경감 75% | 2028-12-31 까지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 | 2028-12-31 까지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 경감 75%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면제 (100%)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 경감 50%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 조문 | 예외 목록 | 뜻 |
|---|---|---|
| 제74조 | 없음 |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6-08-15 시점에 살아 있는 조문을 말로 찾은 것입니다.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문 | 제목 | 쓸 수 있는 곳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금액산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요건확인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금액산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금액산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요건확인 |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