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사업 시행 무렵의 날짜를 넣으십시오 — 이 조문들은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취득일은 아래에서 정합니다.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합 등)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사업시행자)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일반분양용) · ★ 재개발조합은 이 갈래가 아닙니다 · 주택법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갈래로재건축·소규모재건축주택조합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주택조합

조합원 · 종전 소유자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신축 건축물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원조합원 — 종전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 —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부분 (환지 · 체비지 · 보류지)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승계조합원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승계조합원 — 정비사업 중 종전 부동산 또는 입주권을 승계취득 (무엇을 언제 취득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그 밖 — 일반 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그 밖의 건축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부분 (환지 · 체비지 · 보류지)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 2026-08-15 시점 기준

구분결론근거
취득 성격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읽은 조문 판 2023-03-14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 조항은 2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23-03-14.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취득일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읽은 조문 판 2011-01-01 ~ 현재
취득 성격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원문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원문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놓치기 쉬운 곳

그 시점에 있던 관련 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읽은 조문 판 2023-03-14 ~ 현재
환지로 공급받는 토지·건축물의 성격은 이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건축물=원시취득, 토지=승계취득 초과분 한정). 지목변경 증가분과는 다른 과세 사건이니 둘 다 보십시오.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 정하기 아는 날짜만 넣으셔도 됩니다

위 칸에 아는 날짜를 넣으면 조문이 정한 규칙(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대로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내 드립니다.

면적·과세표준은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이 갈래는 얼마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시행령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일반분양 토지 전체 ×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를 빼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풉니다. 2026-08-15 시점 판입니다 — 계산하지 않고 원문만 보여 드립니다(면적 자료는 사업 서류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나.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이 판의 시행일 2025-08-01

감면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2026-08-15 시점 조문에서 그대로 잘라낸 값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사업 단계·조합원 지위·전용면적·1가구 1주택)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일몰조문 원문
경감 75%2028-12-31 까지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2028-12-31 까지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경감 75%이 문장에 기한 없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면제 (100%)이 문장에 기한 없음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경감 50%이 문장에 기한 없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이 문장에 기한 없음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조문예외 목록
제74조없음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기간: 5년 · 기산: 취득일 · 사유: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기간: 5년 · 3년 · 기산: 취득일 · 사유: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중과·감면도 확인하기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이 경우에 볼 만한 감면 후보 2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6-08-15 시점에 살아 있는 조문을 말로 찾은 것입니다.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제목쓸 수 있는 곳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금액산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요건확인

감면 찾기에서 더 보기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629건 (제7조 전체는 2,568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44753 · 2018-10-04
판단 뒤 이 조문이 6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1-01).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3679 · 2018-03-15
판단 뒤 이 조문이 6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1-01).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0557 · 2018-02-28
판단 뒤 이 조문이 6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1-01).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지방세운영과-320 · 2018-02-09
판단 뒤 이 조문이 6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1-0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69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986건 (제20조 전체는 1,532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33845 · 2018-07-11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4-01-01).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완성 건물에서는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경매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미완성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취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2 · 2018-05-24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4-01-01).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3679 · 2018-03-15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4-01-01).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0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