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법인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를 취득일 시점의 조문으로 답합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민원인에게 바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중과 판정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조문 순서대로 묻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세율을 붙입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을 고르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주택 다주택 중과의 제외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 · 18개
주택 유상거래의 다주택·법인 중과(제13조의2)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갈립니다. 판정과 세액은 계산기가 시점에 맞춰 하고, 여기서는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을 봅니다 — 이 목록도 시행일마다 다릅니다(지금은 2026-08-15 기준).
제외 대상 목록 보기 (18개)
주택 수를 셀 때 빼는 것은 이 목록이 아닙니다. 그쪽은 시행령 제28조의4가 따로 정합니다 — 상속 5년 미경과,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오피스텔·부속토지, 소형주택 한시 특례 등. 계산기에 보유 목록을 적으면 그 조문으로 세고 무엇이 왜 빠졌는지 냅니다.
계산기에서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을 넣고 계산하기 보유 목록으로 주택 수 세기 (시행령 제28조의4)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을 깎는 것)과 다릅니다 — 여기 걸리면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과 항이 배제되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잘라냈고 인용문이 함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해당 여부·업종·직접사용·설립 후 5년·휴면법인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 | 배제되는 중과 | 기한 | 추징 |
|---|---|---|---|
| 제31조의4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1-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36조의3 | 제13조의2 (주택 다주택 중과) | 2028-12-31 까지 | 있음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57조의5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78조 |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제13조 제4항 | 2028-12-31 까지 | 있음 |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180조의2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까지 | 있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이 시점에는 일몰이 지난 배제 1건
- 제60조 — 2023-12-31 로 일몰 (연장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과점주주 — 누구까지 합산하나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옵니다(법 제7조제5항).
촌수는 2024-03-26 에 줄었습니다(혈족 6→4촌, 인척 4→3촌). 같은 5촌 당숙이라도 취득일이 하루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 구간 | 혈족 | 인척 |
|---|---|---|
| 2017-03-28 ~ 2023-03-13 | 6촌 | 4촌 |
| 2023-03-14 ~ 2024-03-25 | 6촌 | 4촌 |
| 2024-03-26 ~ 현재 ← 이 취득 | 4촌 | 3촌 |
친족관계 — 제1항 5호 · 과점주주에서도 전부
혈족·인척·배우자 등. 과점주주에서는 이 항 전부를 쓴다.
경제적 연관관계 — 제2항 3호 · 과점주주에서는 일부만
임원·사용인 등. 과점주주에서는 제1호 중 주주·유한책임사원만 쓴다.
경영지배관계 — 제3항 2호 · 과점주주에서는 일부만
출자·지배 관계. 과점주주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경우만 쓴다.
경영지배 판정 기준 5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기본법 기준을 갈아 끼운다). 기본법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좁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분 합산
예: 본인:홍길동:30 · 배우자:김영희:15 · 4촌형제:홍길순:6 — 비율만 적으면 본인으로 봅니다.
- 몇 촌인지, 실제로 임원인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사실관계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관계를 그대로 합산합니다.
- 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7조제5항 단서).
- 세액은 법인의 부동산등 장부가액 × 지분비율에 중과기준세율(제15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 계산기에서 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감면 찾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31건에서 찾습니다. 민원인이 쓰는 말로 고르거나 직접 검색하십시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후보만 냅니다.
2026-08-15 시점 · 14건 · 낱말 물류, 유통
| 조문 | 내용 | 감면율 | 기간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농·유통·가공 직접사용 부동산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영어·유통·가공 직접사용 부동산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교육훈련시설 직접사용 | 50%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 직접 영위하는 자의 물류시설용부동산 취득 | 40% 조례로 10%까지 추가 경감 가능 — 이 문구가 취득세에도 걸리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2025-12-31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물류 등 해당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25%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민간투자방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인가받은 공사계획 시행용 부동산 | 25% | 2026-06-02 ~ 2025-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직접사용 토지 및 물류시설용건축물 취득 | 15% 조례로 10%까지 추가 경감 가능 — 이 문구가 취득세에도 걸리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2025-12-31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사회기반시설사업·은행업·해외건설주택건설사업·전기통신사업·첨단기술산업·유통산업·운송업창고업·정부출자출연법인·의료업·개인제조업법인전환·소프트웨어사업 | — | 2025-10-0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 물류사업의 범위 등 물류정책기본법상물류사업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취득한 일반물류단지시설용토지(대규모점포제외), 해당토지취득일부터5년이내신축증축건축물(취득일전 | — | 2025-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도시가스공급시설용건축물, 산업기술단지연구개발시험생산시설, 산업입지법상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및관련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 산업단 | — | 2025-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지방공기업법상지방공사(일반, 농수산물유통목적, 도시철도사업목적)및지방출자출연기관 | — | 2024-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관리·유통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100분의 100 × 지자체 투자비율 조문에 있는 율: 5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 | 수도권 취득세25%·재산세15%, 비수도권 35%·25%, 인구감소지역 50%·35% 조문에 있는 율: 25% · 35% · 50% · 75%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단지내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용 부동산 취득 | 수도권 취득세35%·재산세25%, 비수도권 50%·35%, 인구감소지역 75%·50% 조문에 있는 율: 25% · 35% · 50% · 75%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아래 목록은 카탈로그 331건 전체를 2026-08-15 시점으로 가른 뒤 검색한 결과입니다 — 이 숫자는 검색 결과 건수가 아닙니다.
목록에서 뺀 것: 그 시점 조문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11건 · 일몰이 지났습니다 19건.
남긴 것: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74건 · 이 시점에 적용됩니다 22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조문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아래 표는 카탈로그(자동 추출)에서 온 요약입니다 — 조문 원문과 대조한 값(감면율·추징·시행이력)은 이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 분류 | 감면요건 |
|---|---|
| 감면율 | — |
| 쓸 수 있는 곳 | 요건확인 |
| 카탈로그 표기 종료일 | 9999-12-31 |
| 대상 | 법인 |
| 요건 | 지방공기업법상지방공사(일반, 농수산물유통목적, 도시철도사업목적)및지방출자출연기관 |
| 메모 | 지방공기업(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지방농수산물공사·도시철도공사) 지자체투자비율 공통정의(자본금대비출자금액비율) |
이 시점에 적용되는가
| 판정 |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
|---|---|
| 사유 | 이 조문은 감면 검증본에 없어 그 시점에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못 한 것을 지우지 않으므로 후보에는 남긴다. |
추징
이 조문에서 취득세 추징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일반 추징)와 제181조(사전·사후관리)가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로 가려집니다.
- 업종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인가·실제 영위 사실로 가려집니다.
-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면적·가액 요건은 계산기에서 따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