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비영업용 2,000cc — 장애인용 자동차 면제 (지특법 제17조제1항) — 자동차세 계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차종·용도승용 · 비영업용
시점납세의무 성립일 2026-06-01 (제1기분)
연세액0원
지방교육세0원
합계 (고지 예상)0원
보통징수2026-06-16 · 2026-12-16
계산 내역
| 단계 | 내용 | 근거 |
| 연세액(A)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비영업용 · 2,000cc × 200원/cc = 400,000원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 차령 감액 | 차령을 넣지 않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
| 기분세액 | 200,000 × 2기 = 400,000원 (기분마다 원 단위 절사)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
| 감면 | 100% 감면: 400,000원 − 400,000원 = 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
| 지방교육세 | 0원 × 30% = 0원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
- 제17조 제1항 의 감면 기한은 2027-12-31 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정: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 다음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감면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 100% · 400,000원 감면
- 감면 기한 2027-12-31 까지
- 한정(1대)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참고 해석사례
자동차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124~140조)는 2011년 전에는 등록세 자리였습니다.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으므로, 색인이 자동차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줍니다 —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연세액(A)
-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2지0985 · 2022-08-22
자동차세는 재산가치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하다(조심 2020지3253, 2021.11.16., 같은 뜻임) 하겠음.
- 청구인들이소유한 쟁점자동차의 차령과 시세 등에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890 · 2022-07-12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
- 쟁점자동차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3253 · 2021-11-16
청구인은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본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등을 반영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차령 감액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기분세액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감면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조건을 바꿔 계산하기
이 조건으로 자동차세 계산기 열기 ·
다른 사례 보기
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소유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합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보통징수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6월과 12월에 고지하며, 신청하면 4분의 1씩 3월·9월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붙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제150조 제7호, 제151조 제1항 제7호).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나 영업용에는 붙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은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차령 감액과 감면을 적용한 뒤의 자동차세액입니다.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제151조 제2항)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액이 열 배 넘게 다릅니다
- 2,000시시 승용자동차가 영업용은 시시당 19원, 비영업용은 200원입니다. 영업용 여부는 시행령 제122조가 정하는 사실관계이고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 차령 감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1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기분세액이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제127조 제1항 제2호). 다만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그 차령을 12년으로 보므로 그 이상은 더 줄지 않습니다. 차령의 기산일은 시행령이 따로 정하며 이 도구는 넣으신 차령을 그대로 씁니다.
- 승계취득은 일할계산입니다
-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제129조). 연세액을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 주행분의 과세표준은 국세입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입니다(제136조). 그 본세는 국세라 이 도구가 확보하지 않으므로, 세액을 넣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등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 일반 납세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다른 법률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34조). 다른 세목에는 없는 제한입니다.
- 비과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국빈 전용, 소방·구급·구호 등의 비과세(제126조)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조문 체계가 달라 지금의 절 구분으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