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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산골아저씨의 글

 

농어촌특별세와 서민주택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주택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에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손쉽게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어디까지를 주거전용면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실무에 있어 상이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단독주택의 사용 유형

 1. 지상층은 주거용으로 , 지층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층도 개조 등을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본건물 밖 울타리 내에 화장실 또는 창고 등 주거외 용도 건물이 있는 경우 


□ 관련규정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같은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을 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보고 있고,

 ○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본건물 지하실
     거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있고,
    본건물 외부에 있는 창고, 차고, 화장실도 주거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농특세 비과세 대상 판단기준

  농어촌특별세법등에서 명확하게 서민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서 국민주택의 판단기준으로 단독주택(서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주거용이 아닌 지하실면적, 본건물 외부의 창고, 차고, 화장실을 제외한
순수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국민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 여부 판단시에도 전체면적이 아니라 위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서민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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