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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산골아저씨의 글

지방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하여

산골아저씨 2008.03.12 13:37 조회 수 : 5608

 

 【현 황】

 ○ 지역아동센타의 도입배경 및 사회적 역할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 등이 2004년 법제화(아동복지법)를 통해 
   도입되어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지도,
   급식지원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빈곤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도모


 ○ 현행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별도의 감면규정은 없으며,

    -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 “지역아동센타”도 운영자가 사회복지단체인 경우만 감면 가능

     ※ 대상세목 : 부동산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


【문제점】

 ○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 저소득계층 아동의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타는 법제화 이전부터 대부분 운영주체가
    개인 또는 종교단체임에도
, 현행 감면조항은 운영주체가 종교단체(전체의 32.7%) 또는
   개인(전체의 41.2%)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배제
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타의 도입취지
   (배경) 및 운영실태를 감안할 때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음.



<지역아동센타 운영 현황 및 지방세 비과세 여부>


운영주체

개소

비율

비과세여부

운영주체

개소

비율

비과세여부

개    인

1,070

41.2%

과세대상

사단법인

108

4.2%

과세 또는 비과세

종교단체

852

32.7%

과세대상

시민단체

86

3.3%

과세 또는 비과세

사회복지법인

267

10.3%

비과세대상

기    타

69

2.6%

과세 또는 비과세

재단법인

142

5.5%

과세 또는 비과세

지 자 체

5

0.2%

비과세

  

    * 2007년 12월 현재 약 2,599개소-추정(지역아동정보센터 제공:2008.1.25)


    * “과세 또는 비과세” :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에 따라 비과세 여부 결정됨


 ○ 지역아동센타가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의 방과후 활동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맞
     벌이 부부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미취학아동의 교육시설인
     유치원에 대한 감면과 비교할 때, 사회적 필요성이 더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타에
    대하여 복지시설이라 하여 감면대상을  “사회복지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만을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음


  ○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아동복지시설 관련 조세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둔 취지는 아동복지
      시설(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확대를 위하여 조세적 측면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
      으로 여겨지는바,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타의 대부분  운영주체인 종교단체 또는 개인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동 감면조항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임


【개선의견】

  세제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하지 말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 아동복지법상 등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법령 개정방법】

 (제1안) 지방세법 개정 - 보육시설 및 유치원 감면규정에 추가

현  행

개   정(안)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① 내지 ④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 (이하 생략)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① 내지 ④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및 아동복지센터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 (이하 생략)



 (제2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

현  행

개   정(안)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이하 생략)

   1 내지 3 생략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        복지협회

   5. 생략

   제6호 (신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이하 생략)

   1 내지 5 생략

   6.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타       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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