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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산골아저씨의 글

지방세 건축물 시가표준액, 과세정보 맞나?

산골아저씨 2008.05.15 17:34 조회 수 : 6292

 

친절, 서비스, 창의혁신 등등 좋은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대부분 주민으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서비스인 경우도 있으나

간혹 서비스와 조세행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 난처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이 맞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선상 또는 방문하여 세무상담을 한 경우 이는 당연히 서비스일 것이다.
그런데 상담중에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 안내한 경우에
이를 기초로 세금과 관련된 행위(신고납부, 감면 등등)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상담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 
지방세 상담을 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공부하는 수밖에....


하여튼 현실은 세법상 납세자의 의무임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주위 여건상 대부분 응하는 있고 그렇게 해야 유능한 공무원이라 불리울 수 있다.
(유능한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당연 아니다. 다만 불리울 뿐이다)


물론 당연히 납세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공무원의 무지, 게으름 등등을
이유로 서비스(이런 경우는 서비스는 아닌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잘못이다.
이런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대상인지 아니면 제공되면 안되는 과세정보인지 애매하여
갈팡질팡하고 민원인의 항의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건축물시가표준액의 확인요구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이다.
 


90년대초까지는 취득세 신고납부서에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내 기억으로는).
그러다 어느 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음에도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의 차이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 설마..)
지방세법상 그럴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알고 있다.
엄격히 얘기하면 지방세 관련 서식은 지방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이외의 추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될 것이다. 엄격히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현재 상급기관 해석으로는 고지서 여백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등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만 금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는 것이 세무분야에 있어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채권구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기재해 주는 것이다.
그 전에는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산출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편의 제공이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는 편안한 여건 조성에 일조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편의의 제공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것이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서비스인지. 법정기재사항인지 구별할 생각도 맘도 없는 것같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표준액의 제공은 과세표준이 아닌 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과세관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채권구입을 위해 참고용으로 보라는 것이지
과세기준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히 담당직원의 징계 여부는 별개이다.....


세상은 갈수록 바빠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시가표준액을 기재해주는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매수인은 여러군데의 법무사사무실을 노크해서 견적을 내보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에 등기사무를 위임하려고 하고, 법무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확한
견적을 내야 되고, 수임한 건에 대하여도 최대한 신속하게 다수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취득세
신고납부하기 전에 미리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에 유선 등으로 문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 담당직원의 고민이 시작된다.
우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조회하면 바로 나오지 않는다.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일 아니어도 바쁜디....

그리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세정보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노출은 다른 사안보다 징계수위가 높다.
(사례들을 보고 내가 느낀게 그렇다는 말이다. 징계기준을 본적은 없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나는 딱 하나 보았다. 내용은 간단하다. 납세자 이외의 제3자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인 특정건물의 시가표준액 자료를 요청한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은
곤란하다는 것이다(세정 13407-151, 2000.2.3).
회신문을 보았을 때 회신한 직원의 고민이 느껴지는 건 과민한 반응인가?
(내용상 민원인이 전화로 과세관청에 확인요청했다가 거부하니까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회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세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세법을 볼 때마다 짜증나는 단어가 “등”이다.
명확하게 해주면 좋은데,,,,,항상 문제가 되는 조문을 보면 꼭 “등”이 있다.
하여튼 문구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한 자료임은 맞다.
“업무상 취득한 자료”라는 문구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이 조문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 없고,
산출하기 복잡하다는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일반인이 수시로 열람․확인할 수 있지만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담당 공무원도 바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출해봐야 알지.....

주택이나 토지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되는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는 과세정보가 아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동산가격을 지방세법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알려주어도 과세정보를 알려주는게 아니다.
그냥 해당 가격공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신 알아봐주는 것이다. 이건 서비스 맞다.
그런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가격은 소득세법에 의해 정해지지만 최종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해 산출․결정된다. 지방세법에 의해 결정되어 지방세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서 이를 끌어다쓰던 말던간에,,,

이렇게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과세정보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된다. 다른 부동산(주택이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알려주면서, 유독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 정상적인, 세법에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은 일반 사람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하여, 주택가격제도가 있기 전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준시가는 지금의 주택가격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과세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결정한 것이다.
형식상 지방세법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틀릴 것이 없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 기준시가를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게 해 놓았다.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된다. 아직도 올려놓았다. 똑같은 과세자료인데,
한쪽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한쪽은 과세정보라고 공개가 안된다고 한다.
나도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민원인에게 얘기할 수 있나?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새는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과 관련된 조문을 보면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면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분명히 열람가능한 자를 일반인이라고 하고 있다. 해당 물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열람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나? 
단순히 산출방법을 열람하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닐 것이다.
문구를 더 정확하게 보면 자치단체장은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 시가표준액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열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집을 구경하라고 했을 때, 다 지은 집을 보라는 것이지. 벽돌 따로 시멘트 따로 모래 따로
쌓아 놓은 것을 보라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른 조문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을 보면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말하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을 감안,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하고 있다.
즉, 기준가격․구조․용도 등등은 시가표준액 산출을 위한 기준일 뿐이고 시가표준액은 개별물건별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결정된 가액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결정되어 지는 것이며,
이렇게 결정된 각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가표준액 결정방법.기준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구상으로 볼때는...

다만, 시가표준액 결정실무에 있어 물량 자체가 많아서 전체적인 시가표준액 결정방법(기준)을 고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개별 물건의 시가표준액과 그 산출내용)은 별도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이 보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세정보가 아닌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라고 할 때,
너무 일이 많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현행 과세자료구축시스템상 개별건축물의 가격을 즉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과세관청의 사정일 뿐이지 이런 이유로 일반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열람권(?)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과세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시달된 후에 과세정보가 아니라면 이를 인터넷등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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