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6-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3% 경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0% 경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5% 경감 삭제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 경감 삭제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재산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3% 경감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70건 (제47조의2 전체는 114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480 · 2026-01-22
①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015 · 2025-12-29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 ③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④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독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091 · 2025-07-02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3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2019-01-01~2021-01-01 · 2021-01-01~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
재산세2015-01-01~2015-12-31 · 2016-01-01~2017-12-31 · 2018-01-01~2018-12-31 · 2019-01-01~2024-12-31 · 2025-01-01~

131개 조문이 이 시점에 살아 있습니다 (찾을 말을 넣으면 좁혀집니다)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등록면허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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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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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면허세50%주민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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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75%재산세5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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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50%재산세5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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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30% · 50% · 100%재산세50% · 75%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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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100%재산세25% · 100%주민세5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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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재산세2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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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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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취득세율 미상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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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자동차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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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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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25%재산세2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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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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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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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100%재산세25% · 50% · 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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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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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0% · 4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100%등록면허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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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율 미상 (각 호별)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③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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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면허세100%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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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50%재산세2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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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취득세25%재산세2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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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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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등록면허세100%취득세일몰 2014-12-3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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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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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25% · 50% (각 호별)재산세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25% · 50%재산세25%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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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자동차세50% · 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60%주민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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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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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각 호별)재산세50% · 75%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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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재산세15% · 40%취득세일몰 2021-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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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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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25%재산세2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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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재산세25%취득세일몰 2021-12-31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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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취득세100%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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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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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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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