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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일순 2013.10.14 15:25 조회 수 : 2319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담배의 물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 과세대상
    • 담배
  • 세율
    종류 단위 세율
    궐 련 20개비당 641원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엽 궐 련 50g당 3,270원
    각 련 50g당 1,150원
    씹 는 담 배 50g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 50g당 820원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방법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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