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도입 -> 과다 신고납부된 세액의 불이익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요청하는 제도 |
2010.12.31 전에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 후에 이의신청 같은 불복제도 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에 따라 불복제도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51조('11.1.1 신설)
● 청구권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청구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 청구대상 -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 조 건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피청구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청구방법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경정청구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
●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불복기간 -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납세자가 선택 청구
관련법 조문
지방세 기본법 |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