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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일순 2013.10.14 15:23 조회 수 : 2414

레저세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의 투표권 발매금액에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시행자
  • 과세대상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발매행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 세율
    •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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