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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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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분법전( ~ 2010년까지)

1. 취득세


(1) 취득물건 소재지의 () 신고납부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地法 105)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의 대상인 조세이므로 취득세 과세물건 소제지의 도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과점주주의 의제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물건소재지별 과세기관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地法 105).
, 주식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소재지의 도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됨으로 인하여 의제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물건소재지별 과세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본점소재지에 일괄납부함으로 인하여 본점소재지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당해 과세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납기(취득일로부터 30) 경과하였다면 지방세법 12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도되며, 가산세부담은 당해 법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있다(세정 13407716, 2001. 6.26).


(3) 리스물건의 취득세납세지:리스물건소재지별 과세기관임

취득물건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의 주사업장소재지 등에 등록되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우라도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는 물건소재지의 과세기관에 납부하여야 된다(세정 134071339, 2000.11.22).
리스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시행령 74 2항의 규정에 의거 리스회사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지는 당해 리스물건의 등록지의 시도로 한다.
취득일부터 30 이내에 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서는 최종등록지의 시도에 납부하는 것이으로 하였으나(세정 13407101, 1997. 1.31), 취득 30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지는 이전 지역을 납세지로 하도록 규정(地法 1051) 삭제되었으므로, 취득일 현재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4) 선박의 취득세납세지:선적항 관할 시도

선박의 취득세납세지는 선적항 관할 시도이므로, 선박이 선적항과 운항지가 다른 경우라도 취득세 납세지는 선적항 관할 시도이다(도세 2267076, 1992. 2.17).


(5) 차량 취득세납세지: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차량 같은 이동성있는 과세물건의 소재지는 등록원부상의 소재지를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한다.
등록이전에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등록 이전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원부상의 소재지가 없는 경우이므로 경우에는 당해 차량 인도받은 시점에서 당해 물건의 소유자인 취득자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보아야 한다(도세 226702205, 1991. 6.15)


(6) 2 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경우:실제 소재하고 있는 도별 건물면적 비율로 과세함

취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 시ㆍ도가 되는 것이므로, 공장용 건물이 2 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소재하고 있는 시ㆍ도별 건물면적비률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세정 012544974, 1987. 4.23).


(7) 취득 30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납세지:이전 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규정 삭제됨

종전에는,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 이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취득물건이 소재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으므로( 地令 74),
예를 들어 취득세과세대상인 골프카를 취득일로부터 30 이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이전 지역이 되는 것이었으나(세정 13407289, 1998. 5. 6),
1999.12.31. 개정에 의하여 내용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규정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는 것이다.



2. 등록세의 납세지


(1)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地法 125).
부동산등기:부동산소재지,
선박등기 소형선박의 등록:선적항소재지
자동차등록: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건설기계 등록: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항공기등록: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법인등기:등기에 관련되는 본점 지점 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상호등기:영업소 소재지
기타


(2) 재산이 2 이상의 도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 이상의 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도별로 부과할 없을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3) 등록세의 납부절차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이나 당해 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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