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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특례

일순 2013.10.17 13:53 조회 수 : 2418

취득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공제한 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공장 신·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1.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 상속취득
  3.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 제외)
  4.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제외)
  5. 건묵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제2항 - 20/1,000(중과기준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공장 신증설 부동산이면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1.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증가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경우 제외)
  2.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3. 토지의 지목변경
  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5. 외국인 소유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6. 대여시설업자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차량)
  7.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여시설업자로부터 취득(건설기계,차량)
  8.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기계장비,차량)
  9.  레저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지방세법시행령 2ㅔ5조 해당)의 취득
  10. 묘지(접속된 부속시설 포함, 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취득
  11.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12. 소유권 관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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