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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조례 개정 고시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 - 49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


- 다  음 -
  1.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4.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6.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7.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8.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9.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10. 주택에 대한 감면
 1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3.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4.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5.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6.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18.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1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2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1.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2.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3.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24.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이 고시중 제18호, 제21호 및 제22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15호(2008년6월9일)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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