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도 |
사업준비단계 (1단계) |
≫≫ |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 소유자⇒구청장)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 |
|
|
|
정비구역지정 (구청장입안⇒서울특별시장결정) |
․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 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
|
▼ |
|
사업시행단계 (2단계) |
≫≫ |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
․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
|
▼ |
|
|
|
사업시행인가 (시행자⇒구청장) |
․ 30일이상 공람 |
|
|
▼ |
|
|
|
분양신청 (조합원⇒조합) |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 ․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
|
|
▼ |
|
관리처분단계 (3단계)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
․ 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
|
|
▼ |
|
|
|
철거 및 착공신고 (시행자⇒구청장) |
․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
|
|
▼ |
|
사업완료단계 (4단계) |
≫≫ |
준공인가 (시행자⇒구청장) |
․ 공사완료 고시 |
|
|
▼ |
|
|
|
이전고시 (시행자 ⇒ 구청장) |
․ 준공인가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 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
|
▼ |
|
|
|
청 산 |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댓글 0
번호 | 제목 |
---|---|
73 | 신축건축물 공사비용 과세표준 포함 여부 |
72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조례 개정 고시문 |
71 | 서울시 11월 3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삼성·신한 제휴카드 발급…자동차세 3% 추가 감면 |
70 | 토지등급 |
» |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도 |
68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
67 | 부과제척기간 |
66 | 재산세 산정방법 |
65 | 공동시설세 세율 변동표 |
64 | 재산세 세율 변동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