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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요약
취득세 | ○ 고급주택 등 : 5배 중과세(2% → 10%) - 고급주택(2008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이 6억을초과하면서) · 건물 연면적 331㎡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것 · 건물대지면적 662㎡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것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풀장(67㎡이상)중 1개 이상 설치된 것 ·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복층은 274㎡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것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음식점, 룸싸롱, 요정 등 ○ 과밀억제권역내의 |
등록세 | ○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 3배 중과세 - 소유권이전등기 : 2% → 6% 등 ○ 과밀억제권역내에 신설·증설 공장 : 3배 중과세 |
재산세 | ○ 사치성 재산 : 4%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캬바레,카지노,룸싸롱, 무도유흥주점, 요정) ○ 과밀억제권역내 신설·증설 공장 : 5배 중과세 (0.25% → 1.25%) |
공동시설세 | ○ 화재위험건축물 : 2배중과세 - 호텔, 유흥장, 시장, 저유장, 극장, 학원, 노래방, 게임방 등 |
사업소세 |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재산할 세율의 2배 중과세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1㎡ 당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