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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세법 개정사항 (7)

일순 2007.07.02 16:21 조회 수 : 3203

 

신축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 입증 (법 §111⑤3)

  ? 건축물의 신축가격(건축비용, 설계?감리비용 등)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법인장부)를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 신축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신축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격이 됨

 

< 실무 적용 사례 >

 

 

 

Q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건축비용 등)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가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건축비용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설계?감리비용)을 합한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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