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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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80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500㏄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500㏄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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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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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자동차 |
배기량이 8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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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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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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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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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80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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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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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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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 형에 한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 인 것으로서, 최대적대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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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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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2.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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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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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동차 |
일반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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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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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형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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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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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자동차 |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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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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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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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형 |
적재힘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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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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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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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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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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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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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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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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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개정 2003.11.22, 2006.6.9 ; 음영부분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