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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7.12 0
229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지방세.한국 2010.07.12 0
228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방세.한국 2010.07.12 0
227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7.12 0
226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한국 2010.07.12 0
225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지방세.한국 2010.07.12 0
224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에 대한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09.03.30 0
223 지역개발세의 과세요건인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개념에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30 0
222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 2009.03.30 0
221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액, 세액산출방법 등은 상세히 기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과 조례의 규정을 누락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30 0
22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30 0
219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30 0
218 과점주주의 법인자산취득 의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 관리자 2009.03.30 0
217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와 복리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09.03.30 0
21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관리자 2009.03.30 0
21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2009.03.30 0
214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관리자 2009.03.30 0
213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일순 2008.11.28 0
212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 일순 2008.09.01 0
21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일순 2008.09.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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