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와 복리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어느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와 복리 증진, 건설공사의 건설시공과 품질관리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 [3]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oo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oo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어느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설립근거인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을 예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36조의11은 건설기술인협회의 업무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주된 업무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가 곧바로 건설기술진흥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정관내용, 활동내역 및 예산집행상황 등에 의하더라도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원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항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내무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 협회를 ‘기술진흥단체’로 확인해 주었다거나 피고가 종전에 원고가 취득한 재산들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비과세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취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을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원고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나중에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으로 개정되었다)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3. 6.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 (2)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한 피고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과 지방세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내무부장관 또한, 1997. 4. 22. 원고에게 원고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7. 10.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소재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확인을 하였고, ② 1997. 12. 2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1 소재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확인을 하였으며, ③ 2000. 9. 15. 서울 강남구 삼성동 65-2 소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통지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결정을 해 왔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의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은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된다는 공적 견해를 구체적이고도 명백하게 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및 내무부장관 등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200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측이 위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조세법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양oo)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oo)
【변론종결】 2007. 11. 1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81,870원, 농어촌특별세 898,180원, 등록세 3,592,750원 및 지방교육세 71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2006. 5. 14.’을 ‘2006. 5. 10.’로 고치고, 제1심 판결 10면의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 다시 쓰는 부분 ]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법률관계를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신의칙은 그 특성상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개개의 사안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론으로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 협회를 기술진흥단체로 확인해주었다거나 피고가 종전에 원고가 취득한 재산들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비과세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처리를 하였어야 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을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불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 원고가 지방세법 소정의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착오로 과세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행정절차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3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제외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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