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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를 특정 납세자만의 세부담을 늘려 불이익을 주는 부적법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순 2007.08.23 0
126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일순 2007.08.23 0
125 회계처리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이자라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 일순 2007.08.23 0
124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일순 2007.08.23 0
123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순 2007.08.23 0
122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함 일순 2007.08.23 0
121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 일순 2007.08.23 0
120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료로 사용ㆍ수익한 경우 일순 2007.08.23 0
119 본인이 장애인으로 미혼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일순 2007.08.23 0
118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한 후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 및 내부구조가 나이트클럽에 적합한 용도로 개조되어 있고, 조명시설 등을 일순 2007.08.23 0
117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일순 2007.08.23 0
116 등록세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등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순 2007.08.23 0
115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일순 2007.08.23 0
114 관광편의시설업 중 중과세제외대상은 관광유흥음식점만을 보아야 하고 일순 2007.08.23 0
113 분양자들과 별도의 매수인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분양자들이 원 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 일순 2007.08.23 0
112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일순 2007.08.23 0
111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일순 2007.08.23 0
110 부동산취득 전에 공장허가를 받고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취득하였으므로 산업단지 안에서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일순 2007.08.23 0
109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순 2007.08.23 0
108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상 준공필증을 교부할 때 청구인이 취득할 면적 또는 취득비율이 확정되었으면 사실상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순 2007.08.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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