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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8.1.(135),1636]
【판시사항】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05조 제2항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영o
【피고,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5. 선고 99누106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채 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2. 23.경 지동욱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 210,000,000원 중 90,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1997. 6.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7. 1. 16. 위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동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았고, 그 후 원고가 위 변제기를 1998. 3. 17.로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지동욱이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기된 변제기인 1998. 3. 17. 곧바로 법무사인 김덕현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김덕현은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본등기의 신청을 보류하였고, 원고는 나중에 지동욱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아파트)을 대물변제 받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지동욱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아 있다가 지동욱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합의해제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함
46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45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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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
42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41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40 건물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및 가산율 특례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됨.
39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38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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