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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0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됨
49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
48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으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됨
47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함
46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45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44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 여부
43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
42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41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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