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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19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
18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7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16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15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14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13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1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11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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