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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에 명의신탁

일순 2007.05.11 14:22 조회 수 : 3860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0.15.(116),2028]
【판시사항】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소정의 '소유'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6호, 제5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태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o 외 4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18. 선고 98누36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호, 제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5년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인 1995년경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7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6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유예기간경과후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5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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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2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
2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19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
18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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