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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5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12.5. 청구외 (주)○○의 주주인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주)○○의 총 발행주식 263,000주(지분율 100%)를 모두 취득하여 새로이 지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주)○○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208,317,2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취득세 4,999,600원, 농어촌특별세 458,290원, 합계 5,457,89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주식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청구외 ○○○이 발행주식의 76.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도 청구외 ○○○이 그 발생주식의 71.4%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으로도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대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간의 주식거래의 경우 주식 취득 전후를 불구하고 경제적인 실질에 변함이 없다 할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외 (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변동이 없는 경우까지 형식상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효율적인 경영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지주회사가 되는 사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주)○○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12.5.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간에 (주)○○의 총발행주식 100%인 263,000주에 대하여 양수대금을  4,536,75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이를 모두 양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하였고, 2005년말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주현황에서 청구외 ○○○이 74.87를 동생인 청구외 ○○○이 3.5%를, 청구외 법인이 2.9%를, 기타 주주가 18.73%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청구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외 ○○○이 77%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외 2인이 20.08%를, 기타 주주가 3.42%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 100%를 모두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당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6조의 문언상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주주 1인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며, 청구외 (주)○○의 경우 청구외 법인만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단독 주주이었으므로 청구외 법인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모두 대주주인 청구외 ○○○의 지배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인 사정이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청구인도 이와 유사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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