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회계처리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이자라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고, 부대설비의 경우 건축물의 종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행심2005-44, 2005.03.03
【주문】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2004.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2,317,230원, 농어촌특별세 8,462,390원, 등록세 103,399,150원, 지방교육세 18,956,500원(가산세 포함)을 합계 223,135,2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538,530원, 농어촌특별세 232,690원, 합계 2,771,2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구청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34,400원, 농어촌특별세 287,320원, 합계 3,421,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9.11.10. 광주광역시 서구 ○○동 1239번지 대지 10,7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8.31. 그 지상에 건축물 40,090.04㎡(이하 "△△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10.1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694-3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18,337.24㎡(이하 "○○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점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와 옥상조경공사비, 진열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며,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진열장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한 과세표준액 3,977,152,261원(토지분 2,872,193,943원, △△점 건축물 974,353,318원, ○○점 건축물 130,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451,630원, 농어촌특별세 8,749,710원, 등록세 103,399,150원, 지방교육세 18,956,500원, 합계 226,556,99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0. 및 2005.1.6.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 및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998년 내지 2000년에 법인장부상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격으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연도에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모두 손금산입한 금액이고, 차입금의 현황에서도 운영자금목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이 대부분이며, 차입한 사채의 차입목적도 운영자금 및 사채차환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 없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지급이자 중 일부를 건설자금이자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진열장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는 공사설계시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신축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하여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이러한 진열장은 1차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완제품을 구매하여 벽면에 설치한 오픈형 냉장냉동고로서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옥상조경공사비의 경우 옥상에 벽돌과 흙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종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자금이자, 진열장공사비, 옥상조경공사비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서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제33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6.10.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금액을 19,512,120,000원, 분양면적을 10,768㎡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11.10.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1999.12.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19,747,073,28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0.8.31. 이 사건 토지상에 △△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00.9.30. △△점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9,360,500,075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10.17. ○○점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2.11.18. ○○점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4,017,597,741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3.3.3. ○○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추가로 288,13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결산세무조정시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1998년도에 36,699,120,589원(이 사건 토지분 1,477,223,581원 포함), 1999년도에 26,439,794,211원(이 사건 토지분 1,394,975,362원, △△점 건물분 3,355,988원), 2000년도에 22,600,838,984원(△△점 건물분 364,659,577원 장치장식물 27,665,483원 포함)을 각각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이전의 특정차입금과 관련없는 건설자금이자와 진열장공사비, 옥상조경공사비는 모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으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결산시 작성한 세무조정내역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모두 건설과 관련한 특정차입금과 관련이 없는 이자로서 구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며,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차입금명세서에서도 단기차입금이 특정자산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 당좌차월, 일반대출 등에서 발생한 차입금이며, 유동성 단기차입금은 모두 회사채나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회사채가 특정자산의 건설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이라는 아무런 증빙을 찾을 수 없으며, 장기차입금은 모두 외화차입금으로서 상업차관 형태로 차입한 금액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금액이 구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점과 ○○점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진열장에 대하여 보면, 이 진열장들은 모두 냉동ㆍ냉장식품을 보관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장고로서 이러한 냉장고 시설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기 보다는 영업설비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영업설비가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진열장에 대하여 그 가액을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점의 옥상조경설비의 경우 옥외의 조경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옥상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조경설비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부합된 부합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러한 조경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44, 2005.03.03
【주문】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2004.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2,317,230원, 농어촌특별세 8,462,390원, 등록세 103,399,150원, 지방교육세 18,956,500원(가산세 포함)을 합계 223,135,2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538,530원, 농어촌특별세 232,690원, 합계 2,771,2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구청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34,400원, 농어촌특별세 287,320원, 합계 3,421,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9.11.10. 광주광역시 서구 ○○동 1239번지 대지 10,7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8.31. 그 지상에 건축물 40,090.04㎡(이하 "△△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10.1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694-3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18,337.24㎡(이하 "○○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점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와 옥상조경공사비, 진열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며,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진열장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한 과세표준액 3,977,152,261원(토지분 2,872,193,943원, △△점 건축물 974,353,318원, ○○점 건축물 130,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451,630원, 농어촌특별세 8,749,710원, 등록세 103,399,150원, 지방교육세 18,956,500원, 합계 226,556,99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0. 및 2005.1.6.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 및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998년 내지 2000년에 법인장부상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격으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연도에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모두 손금산입한 금액이고, 차입금의 현황에서도 운영자금목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이 대부분이며, 차입한 사채의 차입목적도 운영자금 및 사채차환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 없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지급이자 중 일부를 건설자금이자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진열장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는 공사설계시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신축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하여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이러한 진열장은 1차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완제품을 구매하여 벽면에 설치한 오픈형 냉장냉동고로서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옥상조경공사비의 경우 옥상에 벽돌과 흙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종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자금이자, 진열장공사비, 옥상조경공사비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서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제33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6.10.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금액을 19,512,120,000원, 분양면적을 10,768㎡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11.10.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1999.12.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19,747,073,28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0.8.31. 이 사건 토지상에 △△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00.9.30. △△점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9,360,500,075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10.17. ○○점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2.11.18. ○○점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4,017,597,741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3.3.3. ○○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추가로 288,13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결산세무조정시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1998년도에 36,699,120,589원(이 사건 토지분 1,477,223,581원 포함), 1999년도에 26,439,794,211원(이 사건 토지분 1,394,975,362원, △△점 건물분 3,355,988원), 2000년도에 22,600,838,984원(△△점 건물분 364,659,577원 장치장식물 27,665,483원 포함)을 각각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이전의 특정차입금과 관련없는 건설자금이자와 진열장공사비, 옥상조경공사비는 모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으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결산시 작성한 세무조정내역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모두 건설과 관련한 특정차입금과 관련이 없는 이자로서 구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며,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차입금명세서에서도 단기차입금이 특정자산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 당좌차월, 일반대출 등에서 발생한 차입금이며, 유동성 단기차입금은 모두 회사채나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회사채가 특정자산의 건설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이라는 아무런 증빙을 찾을 수 없으며, 장기차입금은 모두 외화차입금으로서 상업차관 형태로 차입한 금액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점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금액이 구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점과 ○○점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진열장에 대하여 보면, 이 진열장들은 모두 냉동ㆍ냉장식품을 보관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장고로서 이러한 냉장고 시설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기 보다는 영업설비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영업설비가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진열장에 대하여 그 가액을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점의 옥상조경설비의 경우 옥외의 조경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옥상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조경설비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부합된 부합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러한 조경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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