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도 포함 여부 및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사건번호】 행심2000-634, 2000.08.29.
【요지】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등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등이 서민주택용토지를 개발, 공급하는 것을 장려함이 그 취지이므로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서민주택용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이 2000.2.14.부터 같은해 3.27. 사이에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207,589,860원, 농어촌특별세 17,014,090원, 등록세 301,622,070원, 교육세 60,324,380원, 합계 586,550,400원(일부 가산세 포함) 중 농어촌특별세를 902,53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 1406-1번지 외 1필지 토지 23,74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2000.1.15.부터 같은해 2.23. 사이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용건축부지는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해 안분계산한 취득가액(10,054,070,7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589,860원, 농어촌특별세 17,014,090원, 등록세 301,622,070원, 교육세 60,324,380원, 합계 586,550,400원(일부 가산세 포함)을 2000.2.14.부터 2000.3.27. 사이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중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처분청은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2000.3.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99.6.30. 이후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구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사례 및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축물만 의미할 뿐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건설부지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999.6.30. 이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제외)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6.30.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6.30.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및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5.부터 같은해 2.23. 사이에 (주)○○건설 외 9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도중인 2000.1.31. 이건 토지상에 임대아파트 649세대(전용면적 60㎡ 이하 117세대, 60㎡ 초과 85㎡ 이하 532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같은해 2.10.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전용면적 65㎡ 이하의 임대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과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않았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아파트건축용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면조례 부칙 제2항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그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9.1.5.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하도록 감면규정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1999.6.30.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서, 비록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문언상 공동주택이라고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서민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등이 이러한 서민주택용토지를 개발, 공급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서민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전용면석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상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ㆍ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ㆍ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사건번호】 행심2000-634, 2000.08.29.
【요지】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등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등이 서민주택용토지를 개발, 공급하는 것을 장려함이 그 취지이므로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서민주택용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이 2000.2.14.부터 같은해 3.27. 사이에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207,589,860원, 농어촌특별세 17,014,090원, 등록세 301,622,070원, 교육세 60,324,380원, 합계 586,550,400원(일부 가산세 포함) 중 농어촌특별세를 902,53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 1406-1번지 외 1필지 토지 23,74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2000.1.15.부터 같은해 2.23. 사이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용건축부지는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해 안분계산한 취득가액(10,054,070,7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589,860원, 농어촌특별세 17,014,090원, 등록세 301,622,070원, 교육세 60,324,380원, 합계 586,550,400원(일부 가산세 포함)을 2000.2.14.부터 2000.3.27. 사이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중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처분청은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2000.3.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99.6.30. 이후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구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사례 및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축물만 의미할 뿐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건설부지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999.6.30. 이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제외)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6.30.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6.30.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및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5.부터 같은해 2.23. 사이에 (주)○○건설 외 9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도중인 2000.1.31. 이건 토지상에 임대아파트 649세대(전용면적 60㎡ 이하 117세대, 60㎡ 초과 85㎡ 이하 532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같은해 2.10.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전용면적 65㎡ 이하의 임대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과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않았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아파트건축용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면조례 부칙 제2항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그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9.1.5.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하도록 감면규정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1999.6.30.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서, 비록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문언상 공동주택이라고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서민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등이 이러한 서민주택용토지를 개발, 공급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서민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전용면석 85㎡ 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상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ㆍ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ㆍ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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