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설립등기의 의미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30, 2004.01.29
【요지】
등록세중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설립에 자본금증자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설립과 자본금증자등기는 그 등기가 본질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등록세중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를 동일시하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겠다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등록세중과세 제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설립등기라고 표현하고 증자등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설립등기에는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청구인이 2003.7.18. 신고납부한 등록세 132,000,000원, 지방교육세 26,400,000원, 합계 154,400,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설립한지 5년 이내인 청구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증자금액 11,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2,000,000원, 지방교육세 26,400,000원, 합계 158,400,000원을 2003.7.18.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설립에 대하여 증자등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서 사용하는 설립의 개념에는 증자등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 등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세중과세의 입법취지상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기업구주조정투자회사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설립등기의 의미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 제7항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인가를 받고(설립등기는 2002.9.26.에 함), 2003.7.22.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610억원으로 증자하는 등기를 하면서 당해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서의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세관련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설립에 자본금증자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설립과 자본금 증자등기는 그 등기가 본질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등록세중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와 자본금 증자등기를 동일시하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겠다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서는 등록세중과세 제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설립등기라고 표현하고 증자등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설립등기에는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책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합목적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처분청이 수납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지방세면제】
ㆍ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사건번호】 행심2004-30, 2004.01.29
【요지】
등록세중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설립에 자본금증자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설립과 자본금증자등기는 그 등기가 본질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등록세중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를 동일시하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겠다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등록세중과세 제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설립등기라고 표현하고 증자등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설립등기에는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청구인이 2003.7.18. 신고납부한 등록세 132,000,000원, 지방교육세 26,400,000원, 합계 154,400,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설립한지 5년 이내인 청구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증자금액 11,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2,000,000원, 지방교육세 26,400,000원, 합계 158,400,000원을 2003.7.18.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설립에 대하여 증자등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서 사용하는 설립의 개념에는 증자등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 등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세중과세의 입법취지상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기업구주조정투자회사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설립등기의 의미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 제7항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인가를 받고(설립등기는 2002.9.26.에 함), 2003.7.22.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610억원으로 증자하는 등기를 하면서 당해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서의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세관련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설립에 자본금증자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설립과 자본금 증자등기는 그 등기가 본질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등록세중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와 자본금 증자등기를 동일시하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겠다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서는 등록세중과세 제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설립등기라고 표현하고 증자등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설립등기에는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책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합목적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처분청이 수납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지방세면제】
ㆍ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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