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인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소유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9, 2004.01.29
【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쟁점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을 실질적인 설립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쟁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5%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을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음. 또한,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이므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4.19.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 35.7%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60%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13,461,919,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9,238,390원, 농어촌특별세 29,616,210원, 합계 298,85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박○준이 본인명의로 (재)○○장학회를 설립하였고,그 (재)○○장학회가 쟁점 법인을 설립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외 박○준은 청구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장학회를 설립한 것이고 그 (재)○○장학회가 쟁점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라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인과 쟁점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취득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주식분산요건 준수 등 모든 측면에서 유사하고 각 세법에서도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에 있어서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소유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본문 및 제13호에서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4.19. 쟁점 법인으로부터 주식 35.7%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60%로 증가한 사실과 청구의 박○준이 1971.1.27. 60,000,000원을 출연하여 (재)○○장학회를 설립하였고, 그 (재)○○장학회가 1976.11.16. 쟁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점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모든 측면에서 유사하고 각 세법에서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에 있어서만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청구의 박○준이 (재)○○장학회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이 청구인의 출연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 법인의 설립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쟁점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을 실질적인 설립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 2002.4.19. 쟁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5%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을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이므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ㆍ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4【과점주주의 과세자료통보】
【사건번호】 행심2004-9, 2004.01.29
【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쟁점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을 실질적인 설립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쟁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5%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을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음. 또한,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이므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4.19.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 35.7%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60%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13,461,919,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9,238,390원, 농어촌특별세 29,616,210원, 합계 298,85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박○준이 본인명의로 (재)○○장학회를 설립하였고,그 (재)○○장학회가 쟁점 법인을 설립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외 박○준은 청구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장학회를 설립한 것이고 그 (재)○○장학회가 쟁점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라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인과 쟁점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취득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주식분산요건 준수 등 모든 측면에서 유사하고 각 세법에서도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에 있어서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소유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본문 및 제13호에서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4.19. 쟁점 법인으로부터 주식 35.7%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60%로 증가한 사실과 청구의 박○준이 1971.1.27. 60,000,000원을 출연하여 (재)○○장학회를 설립하였고, 그 (재)○○장학회가 1976.11.16. 쟁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점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모든 측면에서 유사하고 각 세법에서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에 있어서만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청구의 박○준이 (재)○○장학회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이 청구인의 출연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 법인의 설립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쟁점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을 실질적인 설립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 2002.4.19. 쟁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5%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쟁점 법인을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이므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ㆍ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4【과점주주의 과세자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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