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행심2003-226 , 2003.11.24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주문】
처분청이 2003.8.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89,120원, 농어촌 특별세 182,330원, 합계 2,171,4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3 청구외 임0석(남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00구 00동 385-92번지외1필지 토지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82,8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1,989,120원, 농어촌 특별세 182,330원, 합계 2,171,450원(가산세 포함)을 2003.8.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5.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00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증여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2003.8.11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인데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율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5.13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임0석(남편)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법무사 청구외 유0인이 취득신고를 하고, 2003.8.11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00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 00구 00동 38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외 임0석은 00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번호31×-×)이며, 이 사건 토지는 2000.3.29 청구외 임0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남편 청구외 임0석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을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판례, 99두5955, 2001.2.9)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03.5.13 남편인 청구외 임0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약 3개월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00.3.29 남편인 청구외 임0석의 명의로 등기된 후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주문】
처분청이 2003.8.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89,120원, 농어촌 특별세 182,330원, 합계 2,171,4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3 청구외 임0석(남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00구 00동 385-92번지외1필지 토지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82,8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1,989,120원, 농어촌 특별세 182,330원, 합계 2,171,450원(가산세 포함)을 2003.8.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5.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00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증여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2003.8.11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인데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율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5.13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임0석(남편)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법무사 청구외 유0인이 취득신고를 하고, 2003.8.11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00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 00구 00동 38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외 임0석은 00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번호31×-×)이며, 이 사건 토지는 2000.3.29 청구외 임0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남편 청구외 임0석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을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판례, 99두5955, 2001.2.9)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03.5.13 남편인 청구외 임0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약 3개월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00.3.29 남편인 청구외 임0석의 명의로 등기된 후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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